행안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자체 망 구축·상용망 활용·IoT망 상호 연계 등 활용 방법 수록

컴퓨팅입력 :2019/07/16 15:22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IoT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IoT 협회, 관련 업계,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사물 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와 기기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사물 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자체 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IoT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IoT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IoT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IoT 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 방법도 상세히 안내돼 있어 자체 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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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IoT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