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규제 위한 법안 마련돼야”

허위·조작 정보 규제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외 대안 부족

방송/통신입력 :2019/07/15 18:0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번지는 가짜뉴스를 제한하기 위해선 사업자의 자율규제 외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뜻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공적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행정 조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례로는 518 내란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를 지목했다.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는 법원에서 허위·조작 정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 제한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한계가 상존한다.

박광온 의원은 “모든 허위·조작 정보는 정치·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범주에 묶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한가한 말”이라며 “국회의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면 좋을 텐데,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강제할 수가 없어서 고충이 많다”며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법안 마련되고 국회에서도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자율규제협의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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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율규제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따라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적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자율규제협의체의 회의 내용 및 진행 상황이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체에 선임된 의원들 간 갈등도 보고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만큼, 한층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여러 사업자가 (자율규제) 협의체에 모였기 때문에 (협의체 출범 초기에는)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이름도 전문가협의체로 변경하고, 인터넷 사업자협회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