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제한적 카풀' 국토위 소위 통과

사회적 대타협 결실…택시 월급제 2021년부터 시행

인터넷입력 :2019/07/10 12:14    수정: 2019/07/10 13:36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들이 넉달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한 카풀과 택시 월급제를 위한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이 가능하도록 한 안은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최종 합의문을 들고 있는 전현희 의원, 택시단체 대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택시기사 월급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이 포함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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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의 개정안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최소 주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보장 받도록 하되, 시행시기는 지역별로 차등화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 내 시행성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