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 특허, 효과적으로 출원하려면…”

최승욱 화인 변리사, 드론산업 국제박람회서 발표

홈&모바일입력 :2019/07/05 14:06

(전주=권혜미 기자) 누군가 드론을 이용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드론 자살테러를 감행한다면 어떻게 막을까. 드론 사고나 드론을 이용한 위협이 늘어나며 ‘안티드론’ 관련 특허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주시는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술금융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선 최승욱 화인 특허변리사무소 변리사가 안티드론 중심의 드론 특허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최승욱 화인 특허변리사무소 변리사 (사진=지디넷코리아)

안티드론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해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공역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와 같은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는 이를 무력화하거나 포획하는 것이다.

최승욱 변리사는 “안티드론 기술은 탐지와 식별, 무력화, 포획 4단계로 단순하다”며 “이 과정이 한 번에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술과 추락에 의한 2차 피해를 막는 것에 방점을 찍어주시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안티드론의 주요 기술 구성인 탐지-대응에 대한 ‘탐지식별/RF기반, 전파교란‘에 대한 특허 사례가 다수 소개됐다.

최 변리사는 “종래의 침입물 탐지 및 재밍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특허적으로 방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 및 좋은 특허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탐지와 식별, 대응, 회수 단계간의 유기적인 동작을 위한 방법 등 주변에 대한 권리확보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업형 안티드론 시스템 및 안티드론 협업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 사례도 소개됐다. 이는 ‘대응/비전파방식/그물’에 관한 기술로써, 고정익과 멀티로터 형태의 복수 개의 드론을 통해 안티드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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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변리사는 “권리범위로써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최승욱 변리사는 “안티 드론의 구성 요소인 탐지와 식별, 무력화, 포획 각각의 기술 요소도 중요하나, 이들을 유기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기술 및 특허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