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상임위 "日 수출 규제, 보복적 성격"

"규제 조치 철회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 강구"

디지털경제입력 :2019/07/05 08:23

청와대가 4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이날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다.

이후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한국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 가스나 이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등을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 대상으로 심사 접수 창구 운영에 나섰다.

한국은 7월 3일까지 한번 수출 절차를 통과하면 3년간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면제받는 국가였다.

그러나 4일부터 개별 심사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에 해당 소재의 이용 목적을 세밀하게 기록한 서류와 함께 무기 등 군사 목적으로 해당 소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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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심사 신청은 대면 창구와 NACCS(무역관리서브시스템) 등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NHK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신청 기업 유무나 심사 결과는 '민간 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