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 제작 의도·표현 방식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

아보카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킹닷컴 승소

디지털경제입력 :2019/07/01 17:30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2013년 모바일 매치3 퍼즐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한 킹닷컴은 이듬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포레스트매니아의 규칙과 조합, 배열이 자사 게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의 규칙과 조합, 배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게임규칙과 진행 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게임물은 과일, 야채, 콩, 태양 등을 형상화한 기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킹닷컴의 게임을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게임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결국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며 포레스트매니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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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게임물 창작성을 판단할 때 게임물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게임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사건에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게임업계의 게임물 개발 관행과 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