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원 증명'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융위,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 대폭 간소화 기대

금융입력 :2019/06/26 16:28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원 증명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수 차례 이상 거쳐야 했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다소 줄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이 좀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아이콘루프' '파운트' 등이 블록체인 기반 신원 증명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 봐달라는 규제 특례 신청을 검토,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정보 보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줄일 수 있게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앱을 설치한 후 최초 1회만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개설 계좌를 통한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치면 '마이 아이디(My-ID·가칭)'이 생성된다. 이 앱으로 다른 금융사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 두 가지를 이행한 것으로 봐달라는 내용이다.

파운트도 블록체인을 적용한 아이디를 만들고, 이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활용하면 비대면 실명 확인 한 가지 방법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파운트의 플랫폼을 통한 인증 후, 파운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쓸 경우 정보 입력 절차가 20개에서 13개로 감소된다는 게 파운트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 규정에는 블록체인을 통한 신원 증명은 없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이미 개설된 계좌의 거래 ▲기타 등 두 가지 이상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성·소비자 편익 및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을 심사했고 부가조건을 붙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두 업체는 서비스 실시 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3개월 마다 정보 업데이트, 금융사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범위를 연간 최대 5천명으로 제한했다.

권 단장은 이 같은 블록체인 신원 증명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운영 결과 및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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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 쿠폰을 저렴하게 사고 선물할 수 있게 해달라는 NH농협손해보험의 서비스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다만 보험 상품 당 모바일 선불 쿠폰 금액 합계가 최대 2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할인율은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 또 모바일 선불 쿠폰 제작·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쿠폰의 사용조건 및 환불 등을 설명해야 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연내 여행자 보험·레저해상보험·주택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 예정이다.

또 비대면 채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지정됐다. '머니랩스'는 대출 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하고 금리 인하 요구 등 대출 관련 서비스를 오는 12월에, '레이니스트는' 금융사의 대출 조건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0월에 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