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이 발목 잡는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스타트업

산업부 “폐배터리 안전인증제도 신설 검토”

일반입력 :2019/06/25 16:36    수정: 2019/06/25 17:17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늦은 제도 마련과 대응 때문에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다.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의 안전인증 제도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이동형 충전기 스타트업을 만든 A씨는 지디넷코리아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 정부의 제도가 없어서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기차 충전기 등의 제품들은 출시 또는 설치 이전에 정부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일반인들 앞에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안전인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술이 마련되도 정부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재규어 전기차 I-PACE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사진=지디넷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전 전기차에 활용됐던 폐배터리는 주행 환경과 배터리 열화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거친 적이 있다”며 “폐배터리 자체가 다양한 사용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부 스스로 안전인증을 진행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인증 관련 전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아직까지 이 전문위원회 출범 시기나 회의 일정은 알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폐배터리 안전인증제도 설립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약에 산업부가 조기에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인증제로를 진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해당 사업을 전국이 아닌 전기차 규제 특구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인증제도가 마련되지 못 한 가운데, 제주도는 26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부지에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소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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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장기간 사용하다 버려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갖췄다. 전기차 폐차 시 남은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폐배터리 지자체 회수 규정을 세웠으면, 이 폐배터리를 활용한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마련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전기차 보급 대수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늘어날 폐배터리 활용 방안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