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담금 및 수수료 부과 근거 될 수 있다"

위정현 위원장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5 15:34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라 게임산업에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법적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답변을 토대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 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및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후 중독세 및 중독방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임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어 위 위원장은 현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중독등록자의 97.1%,가 알코올 중독으로 집계됐다며 중독관리 정책을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지난 21일 진행된 가톨릭대 심포지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정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위정현 위원장은 "이는 이번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계기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주장이다"라며 "해당 공문에 대한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위원장은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으며 게임이용장애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향후 이러한 관변연구를 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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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게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위정현 위원장은 "게임산업 현업에 있는 이들의 말을 듣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게임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