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게임 대신해주면 처벌...대리게임처벌법, 25일 시행

레벨·랭킹 상승 등이 주타깃...방송·이벤트 참여는 제외

디지털경제입력 :2019/06/24 13:47    수정: 2019/06/24 14:11

오는 25일부터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 계정으로 게임을 대신 플레이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리게임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대리게임처벌법은 대가를 받고 게임을 대신 해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리 게임은 레벨이나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을 뜻하며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차단조치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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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