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타다 서울시 인가 거짓"…무슨 일이?

서울시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고급택시 면허 지침 개정한 것"

중기/벤처입력 :2019/06/12 17:06    수정: 2019/06/12 17:07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운영사 VCNC가 서울시로부터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모인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타다 사업모델에 인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 차종 제한을 뒀던 기존 고급택시 면허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VCNC가 하루 빨리 '합법적 사업'임을 명시하고 싶어, 서울시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이라고 포장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배기량 2천800cc 이상에 해당되는 K9·제네시스 EQ900·벤츠 급만 가능했던 고급택시 면허 지침을, 타다가 하려는 준고급 택시 차종(그랜저·K7 등)까지 확대해준 것뿐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2일 입장문을 내 “조합 측 확인 결과 서울시는 11일 신청서만 접수됐을 뿐 인가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며 “타다 측의 택시 프리미엄 출시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은폐 교란시키기 위한 기만책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VCNC는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 인가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확인

서울시, '타다' 아우를 수 있도록 고급택시 면허 지침 개정

서울시는 타다 사업모델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 타다의 준고급택시 사업모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고급택시 면허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다른 사업자들도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를 타다는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 인가를 받는데 성공했다고 본 것이고, 서울택시조합은 인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모델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책 관련해서만 관여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지침 개정을 통해 타다가 고급택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 됐다.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고급택시 면허 발급시에 기존처럼 차종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두기로 했다. 이전엔 배기량 2천800cc 이상에 해당하는 기아차 K9, 제네시스 EQ900, 벤츠 급 차량을 보유해야 고급택시 면허를 부여했다면, 지침 개정 후엔 2천800cc 이상이면 어떤 차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타다가 K9, EQ900보다 저렴한 차종으로 타깃을 정한 K7, 그랜저 등도 고급택시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타다는 해당 차종들을 준고급택시라고 이름 붙였다.

서울시가 서비스 품질 담보 차원에서 VCNC로부터 받기로 한 이행보증금 10억원 부분은 철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급택시 플랫폼 업체가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도록 지침을 추가했다. 수수료율을 연간 5% 이상 인상할 수 없고, 최대 20%로 제한한다.

고급택시 기사가 2개 이상 단말을 갖고 고급택시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일명 ‘투폰금지’ 조항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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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고급택시 기사들이 타다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콜을 받기 위해 새로 등록하거나 플랫폼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 이는 인허가 제도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지침이 변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까지 타다 콜을 받겠다고 신청한 고급택시 운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박병성 택시정책팀장은 “미국에서 우버가 운전자로부터 수수료율 10%받다가 25% 이상으로 확 올려버려 논란이 된 적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지침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