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4세 미만 아동 홀로 생방송 금지

녹화 콘텐츠는 가능...미성년자 영상에 댓글 금지

인터넷입력 :2019/06/11 09:47    수정: 2019/06/11 09:47

유튜브가 14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혼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정책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녹화제작물에는 해당 연령대 크리에이터가 단독으로 출연 가능하다.

유튜뷰는 "13세 미만(한국 나이로 14세 미만) 아동들은 보호자를 동반반해야 안전하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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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지난 3일(현지시간) 14세 미만 아동 단독으로 생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튜브 시청자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유튜브는 "그동안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개발해왔다"며 "6월 초 최신버전을 적용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