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

"근거없는 소송에 피해 막대"…손배금 10억원 청구

디지털경제입력 :2019/06/10 10:58    수정: 2019/06/10 11:47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법적 공방이 맞소송 사태로 번졌다. SK 측은 "LG화학이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피해가 막대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명예·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대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CI. (사진=각 사)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소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7년부터 당사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며 "이후 두 차례의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SK 측이 자사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원 채용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LG화학에서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첫 생산기지인 서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최태원 SK회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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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은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