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타다는 짬뽕인가 라면인가"...국토부 유권해석 촉구

기자회견 열고 타다 반대 투쟁의지 밝혀

인터넷입력 :2019/06/04 11:48    수정: 2019/06/04 21:57

"타다는 불법이다.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 VCNC가 운영중인 승차 서비스 타다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리고, 검찰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택시업계 측에 따르면 해당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경찰은 타다 측이 혐의가 없다며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타다는 수십년 이어져온 자가용 불법택시영업과 다를 게 없다"며 "달라진 게 있다면 유선전화나 무전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영업을 IT기술을 통해 앱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이 있지만, 이는 단체 관광객이나 외국인, 운전할 수 없는 면허소지자들을 위한 선한 목적의 법 취지였다"며 "타다는 법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혁신적인 꼼수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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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 이사장은 "타다 불법에 대해 국토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불법 여부를 국토부가 유권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검찰의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더욱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