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착오송금 구제, 예금자 보호 확대 의의"

금융입력 :2019/06/03 14:09    수정: 2019/06/03 14:32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이 2018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추진해 온 '착오 송금 구제방안' 시행을 높이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3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열고 위성백 사장이 착오 송금 구제 시행을 예금자 보호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계좌 번호 등을 착각해 잘못 보낸 돈을 빨리 돌려주기 위해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돌려주겠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개인이 법적 소송을 벌인 것에 비해 기간이 줄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였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채권 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잘못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와 대신 소송한다.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위성백 사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사장은 "올해 추진 중인 착오 송금 구제사업은 금융사 부실이 발생했을 때만 나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평상시 예금 거래 실수로 인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신속히 구제해 예금자 보호의 지평을 넓혀간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노하우와 공신력을 활용해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성백 사장은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예금자를 충실히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여러 업권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면밀히 살피면서 금융위기 발생 시 예금자 보호 기능이 확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하였다가, 5천만원 초과 예금이거나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금자 3만 8천여명이 있다"며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 6천여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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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은 6천억여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대출을 받은 채무자 A씨는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투자했다. 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한 상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초과나 후순위 채권 투자자는 금융사 파산 시 그 이상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채무자 A씨에게 대출금을 받아 배당을 통해 일부 예금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 측 관계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도 빠짐없이 챙기고 돌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