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2009년 저작권료 빼돌린 의혹 검찰 압수수색

SKT 자회사 로엔 시절 발생

인터넷입력 :2019/06/03 11:36    수정: 2019/06/03 11:37

국내 1위 음원 서비스 멜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통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은 멜론이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운영되던 시기다. 로엔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현재는 카카오가 멜론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3일 카카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사용돼온 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멜론 로고.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다녀갔으며, 이번 일은 2016년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 벌어진 일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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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9~2011년 로엔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중 일부인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엔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빼돌렸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