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딕] 딱걸린 홈쇼핑 과장·허위 방송, 최대 과징금은?

방심위 과징금 제재 시 벌점 10점 부과

인터넷입력 :2019/06/03 13:19    수정: 2019/06/03 13:30

지디넷코리아가 IT 업계 이슈와 서비스, 전문 용어를 대중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퀴즈방송 형식의 ‘지딕’(지디넷코리아+딕셔너리) 코너를 운영합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퀴즈 풀 듯 맞히다 보면 여러분도 IT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김민선 기자]

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또 어려운 IT 용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지딕입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부부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립적인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통심의위나 방심위로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방송과 광고 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중 소관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을 심의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 가장 제재가 높은 수위인 과징금 제재에서 홈쇼핑사가 최대 부과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얼마일까요?

1번 1천만원

2번 3천만원

3번 5천만원

힌트를 드리자면, 국내 중형차 가격과 비슷합니다.

정답은 2번 3천만원입니다. 과징금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천만원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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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홈쇼핑사들이 과징금을 받게 되면 추수 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을 10점 받게 됩니다. 제재 수위마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을 받게 되는데, 관계자징계와 과징금의 벌점 차이는 6점이나 납니다. 홈쇼핑사들은 과징금까지 받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해야겠죠?

지금까지 지디넷 딕셔너리, 지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