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음원·OTT 장애 발생하면 이용자에 바로 알려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6월 시행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9/05/31 11:47    수정: 2019/05/31 11:48

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부과된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휴대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통신사 주요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편이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 역무제공 중단에 따른 요건이 부족한 편이다. 무료 서비스로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과 이용자 고지 의무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도 개정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을 따르는 경우도 예외다.

이같은 제외 조건을 고려하면 OTT,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가 부과되는 대표적 서비스로 꼽힌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이 안건은 사업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재입법 예고까지 거쳐서 손질했다”며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한 점은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료 무가통신서비스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제외했다고 한 점이 논리는 맞다”면서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포털 같은 무료 부가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우 많지만 고지 의무에서 빠지게 돼 있는데, 이용자 중심에서 본다면 알려야 하지만 시행령에 빠졌다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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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은 “배상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자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고지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히 말해 무료 서비스는 없다. 지상파가 무료라고 하지만 광고에 상품 값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도 이용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체기 때문에 법에서 제외되더라도 가급적 자율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