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 공유주방 17곳 더 연다…"F&B 스타트업 부담 덜겠다"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신청 7월 통과 기대

중기/벤처입력 :2019/05/30 15:18

서울에서 제조형 및 식당형 공유주방 '위쿡'을 운영 중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연내 공유주방 17곳을 추가로 연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형 공유주방으로도 사업 폭을 넓힌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30일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2015년 회사 설립 이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김 대표는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공유주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식당형이 아닌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가 가능한 인큐베이팅형 공유주방은 아직 위쿡만 하고 있다”며 “여태껏 사람들이 F&B 사업은 생산설비 투자가 먼저 있어야 가능한 무거운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해왔는데, 공유주방은 이 비즈니스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해결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최근 16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누적 투자금은 222억원이다.

회사는 6월까지 강남지역 세 곳에 배달형 공유주방을 새로 열 예정이다. 신사동에 150평, 강남역 인근에 220평, 학동에 250평 규모의 새 시설이 들어선다. 연내엔 추가로 배달형 공유주방을 두 곳 더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직지점과 같은 ‘제조형’ 공유주방, 식품을 만들어 마트처럼 판매할 수 있는 ‘그로서리형’ 공유주방, 식당형 공유주방을 포함해 총 17개 공유주방을 연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배달 센터 등 유통채널도 강남지역 5곳을 포함해 서울권에 구축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공유주방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쿡은 오피스 시스템도 개발해 오프라인 유통 쪽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위쿡 사직지점 전경

위쿡이 개발 중인 오피스 시스템에는 공유주방 예약, 식부자재 주문, 매출 정산 기능 등을 탑재할 계획이다.

위쿡 스튜디오

■'매장 없는 식품 소매업 시장' 성장세...위쿡 "식품 163종 유통 성공"

위쿡이 하려는 공유주방 사업은 기본적으로 식료품 이커머스 시장과 배달음식 시장의 발전과 함께 간다. 식자재를 직접 식료품점이나 할인마트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온라인 식품판매 시장규모는 2014년 5조원에서 2017년 18조원으로 성장했다. 배달음식 시장은 2014년 10조에서 2017년 15조원으로 커졌다.

특히 매장이 없어도 되는 온라인 식료품 소매업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해당 시장은 2014년 38조원에서 2016년 53조원으로 성장했다. 배달서비스 등록 음식점 수는 2014년 12만개에서 2017년 18만개로 증가 추세다.

작년 6월 스위스 금융그룹 UBS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 음식 주문 시장은 2030년까지 3천6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쿡은 인큐베이팅형 공유주방 시설과, 개별주방,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사직지점과 식당형 공유주방 3곳을 운영 중이다. 식당형 공유주방으로는 ‘부타이’, ‘아르크’, ‘단상’이 있다. 한 공간을 점심과 저녁이 다른 팀이 운영하는 식으로 주방을 공유한다.

위쿡은 연내 17개 공유주방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사진=위쿡)

위쿡을 거쳐 간 팀은 470개이며, 이중 21팀이 창업했다. 위쿡에서 만들어져 유통된 제품 수는 163종에 달한다. 대량생산 제품 수는 7개다. 위쿡에서 배달형 샐러드 사업을 실험해 본 뒤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공장을 얻어 나간 업체도 있다.

위쿡 오픈키친

공유주방 사업 위한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대감

이날 김 대표는 현행법상 사업이 어려운 제조형 공유주방을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지속 운영하기 위해, 또 F&B 스타트업들의 B2B(기업간)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경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먼저 위쿡이 팀 당 칸막이 없이 제조 시설을 공유하는 제조형 공유주방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생산 공간 내 1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식당 사업자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둔 공유주방이 아닌, 칸막이 없이 조리대를 공유하는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 다수 F&B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법상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가 아닌 편의점 등 업체로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가 어렵다.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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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쿡은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사용자는 식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쿡은 제조형 공유주방 및 F&B 스타트업의 B2B 유통과 관련한 규제들을 완화를 위해 지난 3달 간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달 식약처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회사는 7월 경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