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약관 고쳤다…유튜브 영상 삭제 시 이유 통보해야

공정위 시정권고로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

인터넷입력 :2019/05/30 12:00    수정: 2019/05/30 16:51

앞으로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신고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는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콘텐츠 삭제와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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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또한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