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스 해지 시 높은 수수료 내지 마세요"

금감원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시정…오는 9월 시행

금융입력 :2019/05/29 15:41

# 2년 여 전 아우디 A6를 리스한 직장인 김직무씨. 김직무씨는 매달 100만원, 36개월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해외 지사로 발령을 갑작스럽게 받아 36개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리스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맺은 A사에 전화하자 현재 자동차의 잔존 가치는 2천만원인데, 해지수수료율 40%를 적용해 1천440만원을 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6개월 동안 월 리스료 1천600만원을 납입하는 것과 버금가는 액수에 김직무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자동차 리스 고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터무니없거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29일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율 차등화, 리스 승계 수수료 부과 체계 합리화 등을 개선한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6년 8조5천억원이었던 자동차 리스 실행액이 2018년 10조2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리스 계약자 수가 같은 기간 16만8천명에서 20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10조원의 자동차 리스 시장이 팽창하고 있지만 수수료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의 불만도 2016년 122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운용 리스 계약 중도 해지 시 일부 리스사는 중도 해지 수수료를 계약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해 고객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취득해왔다. 중도 해지 수수료는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를 더한 뒤 수수료를 곱해서 계산한다. 잔존가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25~40%로 높아 잔여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고객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또 리스 원금 이외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이를 리스 잔여 기간에 따라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 잔존일수 별로 차등화하도록 지도한다. 잔여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40%, 2년 이하일 경우 30%, 3개월 이하 5% 등으로 계단식 수수료를 구성케 하는 것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원금만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리스료 51만원을 36개월로 약정한 고객이 중도 해지 시 (잔존가치 684만원과 잔여기간 16개월로 가정) 171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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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승계 수수료 산정방식도 바뀌게 된다. 현재 제3자가 리스 계약을 승계할 경우 리스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또는 정액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표준약관 개정안에는 승계 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 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측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중도 해지 수수료 등의 부과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올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