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 '발명의 날'에 상받은 우리은행, 비결은?

직무발명 등 사규 탄탄히 다져

금융입력 :2019/05/29 15:34    수정: 2019/05/29 17:19

금융권 최초로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발명의 날'에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단체 부문서는 최고 상(賞) 격인 '대통령 표창'을, 개인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조수형 소비자브랜드그룹장이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표창을 받은 것. 금융업계에서도 나날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은행의 이번 수상 소식의 비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상표 브랜딩 등록하고 있으며 사내 아이디어를 취합해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직무발명제'도를 꾸준히 운영,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상호 브랜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26개국에도 등록 중이다. '우리은행'·'WOORIBANK'를 마치 금융에 대한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한 것은 아니지만 800여건의 브랜드 관련 등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 관련 상품과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전산 개발과 관련한 특허 100여건도 등록돼 있다. 특허 등록 뒤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었다. 직원들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우리은행이 양도하는 방식의 '직무발명제도'를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특허 아이디어는 회사로 양도되는데 이 양도 이전 비용을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단독이나 다른 회사와 협업해 등록하거나 출원된 특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명 정보에는 해당 특허 아이디어를 낸 사원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실제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우리은행 한 모 과장은 이 같은 제도가 직원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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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장은 '외국인 고객용 결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서버'에 관한 아이디어를 냈고, 2015년 특허로 등록됐다. 특허는 신청만 할 경우 출원,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으면 등록된다. 이 특허는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와 연관된 가상계좌를 개설해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주고 상거래가 일어날 경우 사업자로부터 국내 금융기관이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한 모 과장은 "양도로 인해 얻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특허가 등록됐다는 성취감, 추후 은행에서 내 아이디어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시장을 선점한다는 기대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