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2단계 설명회 열린다

국내 적합성평가 인증으로 캐나다 수출 OK

방송/통신입력 :2019/05/27 1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시행을 앞두고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로 체결했다.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

국내에서 최초로 체결한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에 따라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15일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ICT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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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시스템 시연을 통해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기업과 유관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