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있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 2명은 구속

디지털경제입력 :2019/05/25 11:10    수정: 2019/05/26 12:27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과정에서 증거인멸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등 임원 2명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대표와, 김모 부사장, 박모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 34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진=뉴스1)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에 대해 "2018년 5월5일자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 진행과정, 피의자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 박모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최고경영자(CEO)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됨에 따라 분식회계와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검찰의 '위선'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 3명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내용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과, 전화로 현안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녹음파일 등을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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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증거 인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삼성에피스 재경팀 소속 직원들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등에 저장된 파일 2천100여개를 삭제한 정확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