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중단 사고 낸 공영홈쇼핑 '경고' 의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9/05/22 17:50    수정: 2019/05/22 17: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4월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17일과 21일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지난달 17일 오후 7시 20분께부터 오후 8시 넘어서까지 공영홈쇼핑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은 오후 8시15분께 복구됐다. 사고 발생 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송출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밤 10시께 방송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방송이 중단됐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중단됐고, 긴급히 재방송이 편성됐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문제해결에 나섰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이 돼서야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홈쇼핑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첫 번째 사고가 난 이틀 후인 19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나 인력 운용 현황,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중에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있다고 판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영홈쇼핑

사후 규제 기관인 방심위는 사고 발생 후에 공영홈쇼핑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했는지 살펴봤다. 시청 흐름과 복구에 후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공영홈쇼핑은 방송사고로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락 온 시청자들을 위해 인터넷 구매 등에 대한 안내를 했고, 생방송 알림 문자 등을 신청해 미리 구매 의사를 밝힌 시청자들에게 제품을 구매해 발송시키는 등 시청자 피해구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심위원들이 협력사에게 어떤 보상을 했는지도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협력사에 해당 생방송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본 비용에 대해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같은 조건의 방송으로 편성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두 차례 방송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과연 이 회사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과징금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후속조치를 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의견이다"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 또한 시청자 보상과 협력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중요하게 보고 경고 의견을 냈으며, 박상수 위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과 농민을 위한다는 성격의 홈쇼핑이 이렇게 사고를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경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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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숙 부위원장은 "장비에 대한 기술 사고도 태만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엄격하게 장비를 갖추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경고가 의결됐으며,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