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공정위 신고

“공정경쟁 생태계 위해 엄중 대응키로 결정”

중기/벤처입력 :2019/05/20 09:09    수정: 2019/05/20 11:04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은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특히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 시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가 불법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무리수를 뒀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름 아닌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앱 화면 (사진=앱스토어)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지켜 달라는 목소리를 전해 오고 있는 터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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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 중개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절대적인 1위 회사고, 쿠팡이츠는 신규 사업자”라면서 “초창기 적극적인 영업을 하다 생긴 일로 사업 시작도 해보기 전에 문제 삼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배민의 영업자료를 빼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배민 앱에 필터값 조정만 하면 나오는 인기 업체 리스트를 영업자료로 갖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쿠팡 측이 배달의민족의 영업자료를 빼갔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