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에 구독 적정연령 도입…네이버·다음 등 10개사 참여

웹툰 연령등급 도입해 사회적 책임 확대

인터넷입력 :2019/05/17 09:23

전체연령과 성인등급으로만 구분되던 웹툰에 12세, 15세 등 총 4개 연령등급이 도입된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 미소설, 미스터블루, 배틀코믹스, 저스툰, 케이툰, 탑툰, 투믹스(가나다순) 10개사가 이달부터 웹툰에 연령별 등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웹툰은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체결한 ‘웹툰 자율규제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가와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성인인증을 기반으로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2016년 11월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체계를 민간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웹툰 자율규제는 1차로 작가와 유통사에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될 경우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작품과 민원의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고 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법조계·청소년계·학계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0개 업체가 협약사로 참여하고 있다. 웹툰 자율규제 운영 과정에서 ‘전체연령가’ 등급에 대해서 적절한 연령 안내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만화가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다. 사례조사, 자문위원 검증, 일반인 및 작가 집단별 설문조사와 자문위원의 검증,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공청회 등을 통 해 전체연령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의 4단계 연령등급을 제안했으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자가진단표를 제안했다.

2018년 10월 연구결과가 제출된 이후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참여사들과 함께 연령 등급의 도입을 검토했으며, 2019년 5월부터 연재중인 웹툰에 연령등급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세 이상가 작품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인인증을 거쳐 서 비스하고, 나머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는 작품에 연령 또는 안내문구를 표기해 독자와 학부모의 웹툰 구독에 기준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만화문화연구소 홍난지 소장(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체연령가, 12세, 15세로 표기되는 연령등급 표기는 어린이, 청소년의 웹툰 구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연령등급은 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제, 폭력,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험의 8가지 기준으로 작품의 등급을 체크하도록 구성돼있다. 첫 시행 이후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창작과 유통의 자율성은 보장되면서 웹툰의 사회적 책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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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의 제효원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도 입한 연령등급의 안정화를 위해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만화가협회 윤태호 협회장은 “효과적인 자율규제체제 정착을 위해 협약사로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들의 자율규제체제 편입이나 자율규제법제화 등의 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