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얼굴인식 기술 사용금지"

'시민에 적용 금지' 하는 법령 공식 승인

컴퓨팅입력 :2019/05/15 16:1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14일(현지시간) 경찰청을 비롯한 시 기관들이 시민들에게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물론 이 법령엔 다른 감시기술에 대한 규정도 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감식기나 휴대폰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사용 중인 감시기술을 공개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령에선 얼굴인식 기술을 시민권엔 너무나도 해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조차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씨넷이 전했다.

얼굴인식기술

프라이버시 옹호 그룹인 시큐어 저스티스의 브라이언 호퍼는 씨넷과 인터뷰에서 “얼굴인식 기술은 오류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적자유과 시민적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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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 중 얼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한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주의 오클랜드, 버클리나 매사추세츠의 주의 소머빌 같은 도시들도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씨넷이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은 이날 “우리는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논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