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5개 미공시 1심 '무죄'

인터넷입력 :2019/05/14 14:56    수정: 2019/05/14 14:56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시 5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14일 1심 판결을 진행해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을 구형했고, 김 의장은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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