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심의”…ICT 규제샌드박스 22건 해결

ICT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9/05/09 16:25    수정: 2019/05/09 1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3개월여 만에 22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총 48건의 과제를 접수받고 17건의 과제가 가접수 형태로 신청서 보완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는 타 부처보다 심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미 8건의 과제는 본격적인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9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막 100일을 넘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신청-심의-지정 후 서비스 출시 등 전과정에 걸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설명회, 전화 상담 외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1대1 상담, 찾아가는 상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서도 필요 없는 부분을 분석해 간소화할 예정이다.

유사 사례의 경우 패스트트랙 심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정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접수될 경우 심의 모든 단계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심의 과정은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30일간 관계부처 검토, 사전검토안 조율, 심의위 상정 등으로 이뤄지는데 패스트트랙 심의를 밟게 될 경우 신청서접수 단계에서는 유사사례 심의기준에 따라 규제현황 및 특례신청 주요 사항 등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관계부처 검토를 가급적 10일 이내로 마치고, 사전검토안을 생략하며, 본 심의위 상정시 서면 의결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통상 6개월의 심의가 걸리는데 2개월 만에 마칠 수 있는 국내 심의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겠다는 뜻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기업들이 ‘규제특례’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6월 중 그간 실증특례에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비 기업당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자안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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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지정모델이 완전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관계부처와 개선하는 일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부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담팀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