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허위·과장 방송한 신세계TV쇼핑 의견진술 결정

피부흡수 근거불확실 표현 사용

방송/통신입력 :2019/05/08 17:58    수정: 2019/05/08 18: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콜라겐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등 심의 규정을 위반한 신세계TV쇼핑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T커머스회사인 신세계TV쇼핑은 지난 3월 7일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각종 추출물, 수분 등이 함유돼 사용시 성분 유실이나 수분 증발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세계TV쇼핑은 쇼호스트나 모델이 부착한 마스크팩이 얇고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이나 피부에 부착한 마스크팩의 두께가 얇아진 근접촬영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쇼호스트들은 "피막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콜라겐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방송 전에 이미 붙여놨던 거는 거의 피막만 남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한 장에 80%이상의 생콜라겐, 그냥 바로 얼굴에 투하하는거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했을 때에도 얇고 투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들이 "제가 얼굴에 붙이고 난 다음 떼어냈을 때하고, 외부에 놨을 때와는 흡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막으로 생기지 않아요"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실험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실온에 방치했을 때도 얼굴에 붙이고 났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이 판매방송은 민원 접수된 건으로 광고특별위원회에서 심의규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한 후, 방송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박상수 심의위원은 "콜라겐이 전체 흡수되는 것 처럼 과장되게 표현했다"며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 측이 방송에 SCI급 논문을 인용하면서 '500달톤의 뛰어난 피부 흡수력'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주 위원도 "과장이 심하다"며 허위내용까지 전달한 신세계TV홈쇼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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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상임위원은 "방심위에서 가장 중하게 보는 조항이 제5조제2항(허위·기만)과 제5조제3항(정확한 정보 전달)인데 이 두개를 어겼다"면서 "다른 홈쇼핑사들도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타 홈쇼핑사에서도 해당 제품 판매방송을 진행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며, 신세계TV쇼핑의 의견진술은 추후 타 홈쇼핑사와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