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사고 낸 공영홈쇼핑, 방심위 심의 받는다

방송소위, 안건심의 후 의견진술 청취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05/08 1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17일과 21일 두 차례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 심의에 착수했다.

8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약 58분, 21일 약 20초간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안건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공영홈쇼핑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다.

지난달 17일 오후 7시 20분께부터 오후 8시 넘어서까지 공영홈쇼핑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은 오후 8시15분께 복구됐다. 사고 발생 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이 번갈아 가면서 송출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밤 10시께 방송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생방송이 중단됐다. 무정전 전원 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중단됐고, 긴급히 재방송이 편성됐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사고 원인인 UPS 교체에 나섰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이 돼서야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홈쇼핑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첫 번째 사고가 난 이틀 후인 19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나 인력 운용 현황,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중에 또 다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있다고 판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심위는 사고 발생 후에 공영홈쇼핑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방송소위에서 공영홈쇼핑 사고 관련 안건 상정으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된 만큼, 회사 측은 사고와 사고 후의 조치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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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과기정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린것과는 별개로 시청자에게 어떤 불편을 줬고, 사고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58분동안 생방송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방송에 있어서)사고 보다는 재난에 가깝다"며 "의견진술을 들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