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패딩 광고계정 1천개 폐쇄"…인스타그램, 허위광고 엄단

납세 문제 제기에 "각자 책임 갖고 납부해야"

인터넷입력 :2019/05/07 17:10

인스타그램이 일명 '짝퉁 패딩' 판매 광고를 낸 계정 1천여개를 일괄 삭제할 만큼 허위광고를 엄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현 페이스북코리아 홍보부장은 7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 내 세빛섬에서 열린 인스타그램 기자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짝퉁 패딩을 만든 업체가 있었는데, 제품과 웹사이트 모두 원조를 따라 했었다"며 "인스타그램은 적발 후 이와 관련한 광고 계정들을 한 번에 삭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은 인스타에서 광고했는데, 해당 광고계정과 연동된 페이스북 광고계정까지 합해서 약 1천개 정도의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집행하는 광고주였지만, 한 번에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홍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나,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는 일부 쇼핑몰들에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 제기되자 '인스타그램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달았다.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및 미디어 총괄 부사장

짐 스콰이어스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및 미디어 총괄 부사장은 “광고 관련 규정은 탄탄한 편인데, 부정적인 민원이 인스타그램에 접수될 경우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며 “광고 쪽 정책을 향후 거래나 구매 쪽에도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업 관련한 민원을 받는 리뷰어 팀도 있는데, 이들은 이용자가 좋지 못한 경험을 했다는 불만을 통보받으면 살펴보고 최대한 좋은 경험을 주기위해 노력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팀은 한국법인에 없고, 미국 본사에서 총괄한다.

인플루언서·브랜드가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 및 이에 대한 납세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브랜드들이 각자 책임을 갖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들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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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 계정을 비활성화 하거나, 콘텐츠 삭제 조치를 내리는 경우(사진=인스타그램 이용약관 페이지 캡쳐)

인스타그램 이용약관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을 사칭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적인 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약관에 위배될 경우 인스타그램은 예고 없이 계정을 비활성화 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