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KT 대신 신규주주 통해 자본확충할 듯

금융위에 의견 전달...KT가 대주주 되는 데 시간 걸려

금융입력 :2019/05/03 09:41    수정: 2019/05/03 16:44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본 확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3일 금융당국 및 KT에 따르면 최근 KT는 케이뱅크 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으며, 대주주가 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규 주주를 통해 자본을 늘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당국 관계자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후 KT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갖고 왔다"며 "현실적으로 신규 주주를 물색하거나,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이 있는데 KT는 이를 설명하면서 은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KT에 대주주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검찰에 넘어간 사안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시급한 만큼 KT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오픈 이후 열 네번이나 대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려면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4월 2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올해 3월 12일 케이뱅크 지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자격을 획들한 후, 올해 5천9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다.

케이뱅크의 심성훈 행장이 유상증자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은 6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요 주주를 모집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KT 빠지면 그 자리엔 누가?

현재 KT가 대주주 자리에 빠질 경우 가장 유력한 안은 기존 주주들 중에 자본 여력이 있는 주주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케이뱅크의 주요주주 지분율(2월 11일 기준)은 보통주를 기준으로 ▲KT(10%) ▲우리은행(13.8%) ▲NH투자증권(10.0%) ▲사모펀드 IMM(9.99%) 등이다.

금융지주로 재전환한 우리은행보다는 NH투자증권이 지분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도 한국금융지주다. 이 경우 법리상 해석 쟁점이 발생하지 않아 건전성 확보에 비교적 수월하다.

또다른 안은 신규 주주 영입과 동시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발행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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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이후 끊임없이 신규 주주를 물색해왔으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상태였다. 과거에도 신규 주주를 찾았으나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된 주식 수는 1만8천주로 90억원 가량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사주조합 확대는 다만 크게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