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ID 불법거래 집중단속 칼뺐다

경찰청·방심위와 협조체계…참여형 신고제 도입

방송/통신입력 :2019/05/02 17:18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 불법거래를 근절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다. 온라인에서 거래(게시)가 금지돼 있으며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 개인정보 불법거래 급증, 범죄 악용

인터넷진흥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탐지한 결과, 지난해 기준 총 탐지 11만5천743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천915건으로 약 45.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대비 490%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외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와 쇼핑몰 등에서 상품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조작,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관기관 단속 협조체제, 상습 거래는 수사 의뢰

방통위는 이같은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게시물 삭제 기간 단축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췄다.

또한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한국인 아이디의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기 위해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와 중국인터넷협회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 시스템 탐지횟수는 2일 1회에서 1일 1회로 확대된다. 아울러 불법거래 관련 주제, 국가, 언어, 시기 등을 검색 키워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의 탐지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는 이용자가 직접 불법거래 게시물을 확인한 경우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i-privacy.kr)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해당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향후 탐지된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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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이디를 불법거래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아이디 불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