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딕] 족쇄 풀어준 기업들의 놀이터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도입 위한 규제 특례 제도

인터넷입력 :2019/04/25 13:19    수정: 2019/06/24 11:25

지디넷코리아가 IT 업계 이슈와 서비스, 전문 용어를 대중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퀴즈방송 형식의 ‘지딕’(지디넷코리아+딕셔너리) 코너를 운영합니다.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퀴즈 풀 듯 맞히다 보면 여러분도 IT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김민선 기자]

최근 IT 업계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 또 어려운 IT 용어를 퀴즈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주는 지딕입니다.

핀테크, 공유경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산업과 기술,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뭐만 하려고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법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명확한 법이 없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기득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말이죠.

인공지능 기술과 5세대 이동통신인 5G 시대가 되면서 전세계가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한 때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부르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가운데 무엇일까요?

1번 규제 드림박스

2번 규제 샌드박스

3번 규제 쥬크박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속에서 “너의 꿈을 펼쳐봐~” 라는 개념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5초 시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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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답은 바로 2번,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모래를 영어로 하면 샌드죠. 기발한 아이디어와 뜻을 같이할 인재들도 모였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멋진 사업을 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가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지디넷 딕셔너리, 지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