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중단 결정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 재개할 것"

일반입력 :2019/04/17 17:09    수정: 2019/04/17 18:22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KT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심사하던 중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고객센터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 KT 황창규 회장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상태라는 점이 반영됐다.

두 사안에서 모두 경미하지 않은 결과를 통보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KT는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금융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처리 기간인 60일에서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를 신청인에 통보하고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케이뱅크 측은 "안정적인 자본조달, 케이뱅크 고객 편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일단 건전성 악화와 대출 재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계획한 5천900억원 보다 적은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우선주를 새로 발행한다는 것.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경우 대규모 증자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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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NH투자증권·IMM PEF 등과 논의를 시작하며, 증자에 참여할 신규 투자사도 물색한다.

오는 25일 완료하기로 한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