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알들폰 사업 가능...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통과

5월2일 추가로 10개 서비스에 대해 2차 지정 예정

금융입력 :2019/04/17 17:14    수정: 2019/04/17 17:1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첫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올해 9월부터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발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을 심사했으며, 9건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는 KB국민은행·디렉셔널·NH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신한카드·BC카드·페이플·루트에너지 등이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우선심사 대상이었지만 이날 확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2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한 혁신 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논의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로 속도감을 낸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 적용을 받은 일부 사업이 효용성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 개선까지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가 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 혁신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며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면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례가 적용된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거나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전망이다.

우선심사로 신청된 19건의 서비스를 모두 심사한 후에 오는 5~6월에도 신청 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6월 접수를 받아 하반기 새로운 특례 적용 업체를 낼 예정이다.

다음은 제1차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및 사업 내용과 검토사항.

▲ KB국민은행, 올해 9월부터 은행 부수업무로 '알뜰폰' 사업을 진행,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직원들의 통신서비스 판매 과당실적 경쟁 지양.

▲디렉셔널, 올해 6월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 주식대차거래 플랫폼 제공, 단일 증권사 내 개인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 제한.

▲ NH농협손해보험, 특정 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 시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 최초 보험 가입 시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 의무 모두 이행.

▲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NH농협손해보험과 동일.

▲ 신한카드, 2020년 1월부터 신용카드 기반으로 경조사 등 개인 간 송금 서비스 제공, 거래 내역 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불법현금융통 적발 시 당국에 보고.

▲ 신한카드, 연내 정식으로 카드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시작.

▲ BC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간편결제 서비스, 카드 매출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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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플, 7월부터 SMS 인증방식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 개시, 전산설비 마련과 책임보험 가입, 전자금융업 등록 등을 6개월 내에 완비해야 함.

▲루트에너지, 11월부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시작, 지역주민참여 사업에 한하며 지역주민 투자한도는 동일 차입자당 4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