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발생하면 LTE망 자동으로 로밍 해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 열고 변경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19/04/10 16:58    수정: 2019/04/10 17:31

앞으로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 회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LTE망 간에 자동로밍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만 회선 규모의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요 통신시설 등급을 새롭게 확대 지정하고, A급 국사부터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을 이원화 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목표로 세웠다. 올해 초 마련한 중요통신시설 관리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29일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과 이를 반영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지침안을 심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변경된 수립지침을 주요 통신사에 통보하고, 변경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받았다.

이날 의결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각각의 통신사가 제출한 관리계획을 종합해 마련된 것이다.

■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통신시설(A~D급)로 지정키로 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기존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와 기지국 수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중요통신시설 수는 지난해 80개, 1월 시정명령 이후 87개에서 기본계획 변경으로 총 863개가 됐다. 기존보다 776개가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A급 시설은 78개, B급 시설은 40개, C급 시설은 183개, D급 시설은 669개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통신망 이원화,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통신망 이원화는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회사에 해당되는 의무다.

통신 4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올해 72개 통신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시작으로 내년 308개, 내후년 312개로 총 690개의 중요통신시설 통신망 이원화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B급 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철통신구 2개는 제외한 수치다.

이밖에 출입제한과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조치도 통신 4사는 1~3년, 그 외 주요 통신사는 2~5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의 중요통신시설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가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연 4회에서 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 통신재난 발생하면 다른 통신사 무선망 빌려 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통신 4사와 협약을 지난해 체결했다. 이후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로밍 방안에 합의를 마쳤다.

로밍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망이 없는 지역에서 타사 망을 통해 가입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에서 현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는 해외로밍이 있다.

이처럼 재난 발생시 해외에서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과기정통부 장관의 로밍 허용 명령에 따라 끊김없이 무선 통신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로밍 기술방식으로는 4G LTE가 꼽혔다. 2G 서비스의 경우 KT는 이미 종료했고, 3G는 LG유플러스가 도입하지 않은 기술방식이다. 이에 따라 재난 시 자동로밍 범위를 LTE 이상으로 한정했다.

다만 LTE 데이터 트래픽은 연 평균 47% 증가하고 있다. 재난시 데이터 로밍을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네트워크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데이터 로밍은 최대한 통신사의 와이파이 상호 개방을 통해 해결하고, 각 통신사는 재난 로밍 전용 인프라를 약 100만 회선 구축키로 했다. KT 아현국사 피해 당시 약 3배에 달하는 인프라 규모로 이는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신호(PLMN)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로밍을 적용키로 했다.

3G 망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 대리점에서 3G 유심을 배포해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유심을 장착한 뒤 기존 번호로 수신되는 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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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로밍 추진방안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고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술 적용 방식과 정산대가 등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