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스마트시티 조성 직접 투자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컴퓨팅입력 :2019/04/07 10:31

스마트시티 조성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가 확대되고, 공유차량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안, 기존 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 등이 담겼다.

스마트시티 (사진=PIXTA)

먼저 국가 시범도시에는 ▲민간기업 참여채널 확대 ▲국가 시범도시 지원범위 확대 ▲신산업 특례 3종 도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됐으며, 충괄계획가(MP)제도도 법제화됐다.

국가 시범도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인 만큼 국가 시범도시 외부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혁신적 토지이용,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시범도시에 구현될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타 법령상 특례도 도입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시범도시 내 교통·에너지 등 9종의 특례가 신설될 예정이다.

기존 도시 지원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삭제 ▲민간제안제도 신설 ▲정책일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면적제한(30만㎡)이 삭제됐다.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유시티(U-City)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제안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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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비밀누설·뇌물수수 관련 형법상 벌칙 적용 시 총괄계획가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도시·기존도심·노후도심 등 도시 성장단계에 맞춰 차별화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담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