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3일 신청

오는 30일 김범수 의장 두번째 재판 주목

금융입력 :2019/04/04 10:53    수정: 2019/04/04 10:53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3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은행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지만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는 30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완만하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대주주 자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공시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에 불복했다. 카카오는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관련기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번 재판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2016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 누락,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은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담당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