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심사 중단설에 "사실무근"

황창규 회장 수사건과 관련 속도 조절하고 있는 듯

금융입력 :2019/04/04 10:51    수정: 2019/04/04 10:52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심사 중단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34%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출한 지분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중이다.

그런데 KT 황창규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신중을 기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일부 매체가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A씨는 이와 관련 "실무진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는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상황이고, 잠정적 결론이 나왔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아직 심사보고서를 한 글자도 쓰지 않은 것은 맞지만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심사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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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C씨는 "만약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이 역시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돼 올라와야 한다"면서 "이 같은 안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도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심사 중단 역시 심사보고서를 통해 작성해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