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궁극적 규제개선 목적서 시행돼야”

인기협 굿인터넷클럽서 규제 샌드박스 토론

인터넷입력 :2019/03/26 13:47    수정: 2019/03/26 14:49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민원 해결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개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오전 8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진행은 유병준 교수(서울대)가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사후관리와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돼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의제를 논의, 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 이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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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대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은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한다”고 토로하며 “이번 제도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4차산업 시대에 맞지 않은 이런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시행 초기이기에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