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서 3번째 벌금폭탄…"온라인광고 경쟁방해"

1.9조원 부과받아…총 벌금 10조원 넘어서

인터넷입력 :2019/03/20 21:59    수정: 2019/03/20 22:0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또 다시 2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마그르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반독점 집행관은 20일(현지시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15억 유로(약 1조9천억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애드센스 고객들에게 경쟁 검색엔진의 광고를 받지 않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됐다.

베스타게르 집행관은 “구글의 불법 행위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다”면서 “다른 회사들의 경쟁과 혁신 가능성을 말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은 구글이 EU에서 세 번째로 부과받은 것이다.

구글은 지난 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43억 유로(약 5조5천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한해 전에는 쇼핑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24억 유로(약 3조8천억원) 벌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현재 이 두 건에 대해선 항소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글이 지금까지 EU에서 부과받은 벌금 액수는 82억 유로(약 10조5천억원)로 늘어나게 됐다.

■ "2006년 애드센스 사업 시작 때부터 경쟁 방해"

구글은 지난 2006년 검색 상품용 애드센스 판매를 시작했다. 이 조치로 소매사업자나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에 구글 검색 박스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검색 박스를 이용할 경우 구글이 광고를 보여주게 된다. 그런 다음 광고 수수료를 사이트 운영업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애드센스 가입 고객들에게 경쟁 검색 엔진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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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글은 2009년 자신들을 더 두드러지게 배치할 경우에 한해 경쟁 검색엔진를 허용하는 쪽으로 계약 조항을 바꿨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EU는 구글의 애드센스 비즈니스 관행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