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 특허소송 패소…"3천100만달러 배상"

미국 법원, 3건 침해 인정…아이폰 한대당 1.41달러 부과

홈&모바일입력 :2019/03/16 10:12    수정: 2019/03/18 10:0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퀄컴과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권 3개 침해 혐의로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3천1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퀄컴이 지난 2017년 7월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월 애플이 퀄컴을 계약 위반 혐의로 제소하자 퀄컴도 곧바로 특허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애플과 퀄컴이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 (사진=씨넷)

퀄컴은 애플이 특허권 3개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부팅할 때 인터넷에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특허권을 비롯해 그래픽 처리와 배터리 수명 관련 특허권도 침해했다는 게 퀄컴 주장이다.

이날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퀄컴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에 특허 침해한 아이폰 한 대당 1.41 달러 배상금을 퀄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총 배삼금은 3천100만 달러다.

시가 총액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애플에게 이번 배상금은 금액 면에선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퀄컴 입장에선 4월 시작될 특허 라이선스 관행 관련 소송을 앞두고 의미 있는 승리를 따낸 것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4월15일부터는 특허 라이선스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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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소송에선 특허 라이선스 비용 부과 기준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은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플은 특허 기술이 포함된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