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서 받은 리베이트 돌려줄 의무 없다"

미국 법원 판결…"계약 위반 정황 없어"

홈&모바일입력 :2019/03/15 15: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퀄컴은 지금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달 특허소송에 이어 4월15일부터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소송에서 소중한 승리를 따냈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의 곤잘로 쿠리엘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애플이 퀄컴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4월 시작될 소송에 앞서 두 회사 간에 오갔던 리베이트 금액의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선 애플과 퀄컴 간의 계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 (사진=씨넷)

■ 법원 "애플, 2013년 체결한 BPCA 충실히 지켰다"

애플과 퀄컴은 2013년 비즈니스 협력 및 특허협약(BCPA)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퀄컴은 애플에 라이선스 비용을 상쇄할 ‘상당한 분량의 금액’을 매분기 지급했다.

이 협약에 따라 퀄컴은 ‘애플이 소송이나 조사 같은 행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퀄컴이 애플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독특한 특허 라이선스 관행 때문이다.

잘 아는대로 애플은 중국 등의 외주 제작업체를 통해 아이폰을 만든다. 따라서 외주 제작업체들은 아이폰을 만들 때마다 매년 수 십억 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비용을 퀄컴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 비용은 애플이 외주 제작업체들에게 보전해준다.

이와 별도로 퀄컴과 애플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퀄컴은 애플이 법정 공격이나 규제 당국을 통해 공격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퀄컴 본사. (사진=씨넷)

잘 유지되던 두 회사간 계약은 퀄컴이 2016년 9월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당시 퀄컴은 애플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퀄컴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는 게 퀄컴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2013년 체결한 BPCA의 조건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맞섰다. FTC나 한국 공정위에 퀄컴 조사를 촉구한 적 없다는 게 애플 주장이다.

애플은 또 퀄컴을 제소한 것 역시 두 회사 계약이 종료된 2017년 1월이었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퀄컴의 라이선스 계약은 2016년 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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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원 판사는 애플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FTC 조사를 원하긴 했지만, 계약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퀄컴은 계약 종료 기간인 2016년 9월까지 애플 측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