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업계, 과도한 장려금 차별 자율 모니터링하기로

이통사-유통협회,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서' 체결

방송/통신입력 :2019/03/15 15:03    수정: 2019/03/15 15:03

이동통신 시장의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유통망과 함께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된 ‘이동통신유통망 상생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이통 3사 관련 임원, 이동통신 유통 3개 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그동안 방통위와 정보통신신흥협회가 맡아온 장려금 차별 감시를 이통사와 유통업계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이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채널 그리고 특정 유통점에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영업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 ‘핀셋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핀셋 모니터링 방안으로 ▲신분증 스캐너 오류점 ▲개통 집중점 ▲불법 영업채널 상호채증 ▲페이백 등 미스터리 쇼핑 ▲현금 또는 부분 수납 과다점 실시간 확인 등이 꼽혔다.

아울러 이통사는 수시로 변경해온 영업정책을 자제토록 하고 이와 함께 장려금 정책의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내놓은 표준협정서도 협약 체결에 따라 준수키로 했다.

공정 유통 환경 준수와 판매점 선임 승낙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협약서는 협의회 참여 기관의 논의에 따라 지난해 사용된 협정서에서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새 협정서는 판매점 개설 조건 가운데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이 판매점을 개설하는 경우의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사전승낙 거부 사유로 연좌제 잣대를 둔다는 논란을 빚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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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서 체결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유통점이 이날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는 협의체는 사전승낙, 유통망 자율준수 제보시스템, 신분증 스캐너, 불편법 온라인 영업, 불편법 기업 영업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