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국가재난”…재난법 국회 통과

국가적 미세먼지 관리 +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과학입력 :2019/03/13 14:15    수정: 2019/03/13 14:18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통과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최초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켰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발의할 때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해 미세먼지가 재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현재 미세먼지는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로 행동요령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에서 제각각 대응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재난법 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고농도 미세먼지에 문자 알림도 되지 않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 근거법이 없어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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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법안 통과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 각 지자체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남은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