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인트, 해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되면서 금융권 서비스·제휴처 개발 박차

금융입력 :2019/03/13 15:44    수정: 2019/03/13 17:43

국내 금융사에 쌓인 포인트를 해외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포인트·마일리지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해외 환전·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포인트를 관리하고, 이 포인트를 국내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사는 서비스 구현과 제휴처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에선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가 이 같은 해외 결제 서비스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하나금융지주는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GLN)' 컨소시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LN컨소시엄 파트너사들은 대만 타이신은행·태국 SBC은행·일본 미즈호은행 등이 있고 국내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오라클·IBM 등이다. GLN 파트너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해외에서도 포인트를 쓸 수 있게 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기록을 분산해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하나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중 대만과 태국서 자체 포인트 '하나머니'를 통해 최고 50만원까지 포인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1 하나머니는 1원으로 등가되며 계좌 이체를 통해 충전할 수도 있다. 만약 50만 하나머니를 보유했다면 태국 돈 1만3천978바트(1바트당 35원으로 환산 시)를 보유하는 것이랑 동일하다는 게 하나금융 측 설명이다. 태국 제휴매장서 하나머니로 결제 시 거래 당일의 환율을 반영한 하나머니가 차감되는 구조다.

GLN 오프라인 결제 구조도.

하나금융지주 박정운 글로벌 디지털 센터 팀장은 "실명 인증 시 1일 200만원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고, 실명 미인증시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며 "일정 금액 이상 외화를 들고 나갈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환규정이 있는 만큼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NH농협은행은 모바일 뱅킹 '올원뱅크'를 활용해 베트남 핀테크 기업 '비모제이에스씨'와 가맹점 계약이 된 식당·마트·호텔에서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가맹점서 결제 시 환율에 따른 금액이 기존 등록된 계좌에서 즉시 출금되는 구조다.

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해외 결제에 활용되고 있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결제·환전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나 카드 등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곳에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만 해당되서다. 금융당국은 통화 가치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때문에 암호화폐의 국경 간 거래에 주저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