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모빌리티 업계, 자가용 카풀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의안은 절충안...택시 업계와 새 시장 열어나갈 수도"

인터넷입력 :2019/03/12 15:43    수정: 2019/03/12 16:49

오전·오후 각 2시간만 카풀을 허용한다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 모빌리티 업계 불만이 제기 되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대책본부(TF) 위원장이 "(합의안은) 산업 택시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이었다"면서 "(모든 제한이 풀리는) 자가용 카풀만 고집하지 말아줄 것"을 모빌리티 업계에 당부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 7일 타결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타협 기구 합의안의 골자는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한 규제혁신형 택시를 올해 안에 출시하고,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한다는 것이다.

전현희 카풀-택시 TF 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7일 타결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모빌리티 앱 회사들의 성장 동력을 꺾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규제를 통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카풀은 현재 합법과 불법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위험한 영업을 하던 상황이었다”면서 “자가용 카풀을 현행법 하에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는 방향보다, 오히려 24시간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택시라는 큰 산업을 활용해 플랫폼 업계가 새로운 영업 모델을 찾도록 한 게 이번 협상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카풀 허용 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3월 임시 국회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허용 시간을 명시한 것을 두고 “오히려 규제가 생긴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가용 카풀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모빌리티 업체의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전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는 자가용 카풀만 생각하지 말아 달라”며 “(모빌리티 업체들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거다. ‘왜 신산업을 막느냐, 카풀을 제한하고 스타트업 못하게 하느냐’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가용 카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로, 우버 같은 자가용 택시가 안 되니까 기형적으로 카풀이 나온 것”이라며 “해외에는 택시가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택시가 27만대나 있어 이걸 죽이지 말고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택시 서비스 품질도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배차와 같은 플랫폼 기술 ▲월급제 등 정책 마련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사들의 처우가 올라가면 자연히 친절하고 깨끗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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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형 택시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빌리티 업계 및 택시업계, 정부 등의 실무 협의 후에 그려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규제혁신형 택시에 들어갈 기능으로 거의 확정된 것은 강제 배차 정도다. 여기에 차종, 색깔, 요금 등을 제한하던 택시 규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수익성이 높은 택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여성전용택시, 펫택시, 노인택시 등 고급 택시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 위원장은 내다봤다.

전 위원장은 “택시는 규제에 따라 색깔, 차종 등에 제한을 받으면서 요즘 많이 상용화된 타다의 영업 모델을 택시는 적용하지 못했다”며 “이전 (플랫폼에 결합된) 택시는 콜택시 정도밖에 수행하지 못했는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위해 국민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샌드박스 개념에 준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